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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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편집]

세액공제

tax credit, 稅額控除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행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인정한 것에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가족 근로소득세액공제, 법인세에서의 원천징수소득세액공제,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상속세액으로부터의 증여세액공제 등이 있다. 세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등이 있다. 장부기장(記帳)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는 기장세액공제가 있다.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납세저축조합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경제정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還給) 및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을 들 수 있다. 세액공제를 크게 나누면, 하나는 이미 징수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하기로 되어 있든가의 이유 때문에 그것에 의한 중복과세를 조정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면세이다. 세부담의 경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라도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공제의 액을 일정하게 하는 한 세액공제는 저소득일수록 효과가 크고, 소득공제는 고소득일수록 효과가 크다. (소득세법 제15조ㆍ제56조~제60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법인세법 제57조~제58조의3ㆍ제5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ㆍ제88조의6, 주세법 제34조ㆍ제35조, 주세법시행령 제40조, 주세법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