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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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편집]

이중과세

double taxation, 二重課稅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의 총칭이다. 예컨대,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과세와 배당수입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 상속세과세대상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재산(生前贈與財産)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 과세된 소득재산에 대해 그 원천이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세액공제(稅額控除) 등의 제도가 고안되어 있다. 과세권경합에 의한 이중과세는 국제 간 또는 지방과 지방 사이에 재원지에서 과세하고 다시 주소지에서 과세하는 경우와 본세 이외에 부가세가 부가될 경우 등이다.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이중과세(국내이중과세)와 국제이중과세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동일한 내국세 제도하에서 소득의 흐름에 따라 과세권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며, 후자는 2개국 이상의 국가에 걸쳐 동일한 과세물에 대해 동종의 과세권이 중복 또는 경합되어 야기되는 현상을 말한다. 국제경영활동에서는 후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가간 과세원칙이 또는 과세원칙과 관련된 원천 또는 거주라는 개념에 대한 실제 적용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국제이중과세를 경감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다. (소득세법 제56조ㆍ제57조, 법인세법 제18조의3ㆍ제5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ㆍ제29조, OECD 모델조세조약 제2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