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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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fraternal insurance, 共濟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단체에 일정금액을 적립해두고 그 단체로 하여금 구성원 각자의 사생활 내지 사경제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 공동의 적립금에서 이를 구제함으로써 상호부조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공제는 이미 존재하는 일정한 긴밀한 대인관계 전제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상호간의 상호부조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