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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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과세[편집]

중복과세

overlapping taxation, 重複課稅

조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으로써 조세에 또다시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종전의 영업세의 경우, 제조업자가 정부에 납입하여야 할 영업세를 포함한 대가를 받고 도매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경우, 당해 도매업자는 그 영업세를 포함한 금액을 매입원가로 계상하여야 하며, 여기에 소정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도매업자의 과세표준은 그 영업세가 포함된 판매금액이 되며, 결국 도매업자에 대하여는 제조업자 단계에서 부과된 영업세에 대하여 또다시 영업세가 부과되게 된다. 이를 중복과세라고 하며, 동일한 과세물건(과세객체)에 대하여 2 이상의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는 이중과세(예: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당해 외국정부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그 뜻이 구별된다. 중복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실정조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에서의 세액공제환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