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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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편집]

배우자

spouse, 配偶者

부부의 한쪽에서 다른 쪽, 곧 남편에 대한 아내, 아내에 대한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다. 부부의 일방에서 타인을 말한다. 배우자의 신분은 혼인으로 성립하여, 혼인의 해소로 상실된다. 법률상으로는 친족으로 되어 있으나 촌수는 없다. 배우자의 지위는 혼인에 의하여 생기게 되며, 혼인은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이른바 내연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률적으로 보아 배우자라고 할 수 없다. 배우자 사이에는 부부관계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권리ㆍ의무가 발생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