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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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편집]

경정

reassessment, 更正

일반적으로 정정, 수정 등과 마찬가지로 바로 고친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또한 그러한 처분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또한 예산의 일종으로 경정예산이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예산작성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의 추가나 변경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되는 것이다. 흔히 경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과세관청이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제가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만약 납세의무자가 성실한 신고납부를 이행치 않으면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ㆍ납부세액ㆍ환급세액을 세금계산서ㆍ장부 등을 근거로 하여 정부가 조사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정부가 확정짓게 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