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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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편집]

부동산

immovable property, 不動産

물건토지 및 그 정착물(건축물)을 말하여, 부동산이외의 것은 전부 동산이다. 정착물이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한다. 건물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되며 동산과는 달리 등기를 해야만 물권변동효력이 생긴다. 본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는데 등기한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을 들 수 있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이유는 부동산은, 첫째로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동산보다 크며, 둘째로 그 소재가 일정하여 용이하게 그 소재를 변경할 수 없으며, 셋째 그 권리의 공시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부동산과 동산은 그것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공시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즉, 부동산은 그것에 대한 권리상태를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권리상태가 드러나는 데 반해, 동산은 그것을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권리자가 드러난다. 이와 같은 공시수단의 차이로부터 부동산은 소유권 이외에도 각종의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동산소유권 이외에는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또, 담보권으로서도 부동산은 주로 저당권의 대상으로 이용되나 동산은 주로 질권의 대상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등은 그것이 본래 동산에 속하나 기술적으로 그 권리관계를 공적인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표시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준한 취급을 받으며, 따라서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한편 조세조약에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일정 경우에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ㆍ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혹은 고정적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UN 모델조세조약 제6조 제2항, OECD 모델조세조약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