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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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편집]

동산

movable property, personal property, 動産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건축 중의 건물은 동산에서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 중에 있고, 철거 중의 건물은 그 반대의 과정을 밟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동산ㆍ부동산을 식별하기는 곤란하나,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가가 식별의 기준이 될 것이다. 동산은 부동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상의 취급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물권(物權)의 공시방법(公示方法) 및 그 효력에 있다.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登記)이며, 등기가 성립요건으로서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당해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사실적 지배, 즉 점유(占有)이다. 거래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을 얻은 자가 그 권리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점유의 이전을 받아야 하며,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도 동산을 선의(善意)로 매수하여 이전을 받으면 매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또한, 토지에 부착된 물건도 정착물(定着物)이 아닌 것은 모두 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를테면 가식중(假植中)의 수목, 선박ㆍ자동차ㆍ중기ㆍ항공기는 모두 동산이지만, 특별법에 의해 그 권리관계를 등기 또는 등록으로 공시(公示)하는 점에 있어 경제상 부동산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다. (국세징수법 제3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10호, OECD 모델조세조약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