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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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편집]

토지

land, 土地

토지란 일정 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공과 지하를 포함하여 말한다. 토지의 구성물은 암석, 토사, 지하수 등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의 소유권은 구성물 전체에 미친다. 토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을 말한다. 토지에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잡종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세법상으로는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취ㆍ등록세가 부과되며 토지의 보유에 관하여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업용으로 취득한 사무소, 점포, 공장, 창고 등의 부지 및 임야, 전답, 잡종지 등을 구입한 때에는 토지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토지대금 이외에 중개인의 소개료, 취득세, 등록세, 개량비 등 토지를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소요된 모든 지출금액을 포함한다. 토지는 다른 유형자산과는 달리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로 가치가 감소하지 않고, 물가상승에 의하여 그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감가상각을 행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4호ㆍ제12조,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ㆍ제124조ㆍ제18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