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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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편집]

일반법

general law, 一般法

특정한 사람ㆍ사물ㆍ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이라고 하는 데 반해 일반법이란 그러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을 말한다. 원래, 특별법정의 또는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추출하여 이것을 특별히 취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법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한하여 보충적으로 일반법이 적용된다. 양개념을 구별하는 실익은 이와 같이 효력적용의 순서를 명확히 하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