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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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편집]

광업재단

mining foundation, 鑛業財團

광업재단이란 광업권광업을 위해 사용하는 설비 등을 하나의 재산으로 등록하여, 하나의 부동산으로 는 것을 말한다. 광업재단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는 것이므로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자산은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광업재단은 납세담보로 제공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당해 광업재단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하여 종합과세된다. (국세징수법 제49조, 지방세법 제136조, 소득세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