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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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편집]

건물

building, 建物

토지에 건설한 영업용의 건축물 및 영속적 부속설비, 사무실ㆍ공장ㆍ창고 등 모든 건물과 난방 및 내방설비ㆍ조명설비ㆍ통풍배관설비 등의 부속설비가 포함된다. 그러나, 구축물토지에 정착된 토목설비와 공작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궤도ㆍ저수조ㆍ용수설비ㆍ교량ㆍ전주 등이 이에 속한다.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되며, 그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공시의 수단으로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력이 생긴다. 토지의 정착물인 건조물로서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그 범위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지붕과 담장이 있고, 거주ㆍ저장 등의 목적에 쓰이는 것을 가리키며 지하가ㆍ가도밑에 있는 건물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