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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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편집]

양도소득세

transfer income tax, capital gains tax, 讓渡所得稅

양도세를 뜻한다.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土地)와 건물(建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權利)ㆍ지상권(地上權)ㆍ전세권(傳貰權)과 등기(登記)된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주식(株式)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 일정한 자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 자산양도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賣渡), 교환(交換),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