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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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Registration, 登錄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로 등록은 등기(登記)를 포함하나, 등기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등기하여 행하는 데 대하여, 등록은 일반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여 행하며, 등기권리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인 데 대하여 등록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다르다. 등록이라 함은 등록원부에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사실 또는 관계의 존재를 공시하며 증명하는 것으로, 등기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법률은 등록에 의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허ㆍ실용신안ㆍ의장ㆍ상표의 등록은 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며, 광업권은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조세법상 등록은 납세의무자가 인적사항(人的事項)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는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24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인지세법 제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