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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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편집]

법인

company, corporation, artifical person, juridical person, 法人

자연인 이외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있는 법적 인격자를 말한다. 사회에 있어서 법적 활동을 하는 것은 자연인만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으로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나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도 권리ㆍ의무관계를 가지는 법적 활동을 한다. 이와 같은 사단 또는 재단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여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법인이다. 법인격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ㆍ제120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의 2, 법인세법 제76조의2, UN 모델조세조약 제3조 제1항 b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