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부노트 bunote.com

특별법[편집]

특별법

a special law, 特別法

특정의 사람ㆍ사물ㆍ행위ㆍ지역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으로서 일반법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민사에 관하여는 민법일반법이라면 상법은 특별법에 해당되며, 형사에 관하여는 형법일반법이라면 조세법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특별법에 해당된다. 세법과 민사법 관계는 공법과 사법의 본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 파악될 수는 없다. 세법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을 일반법적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각 세법은 특별법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특별법 우선원칙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