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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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편집]

한정치산자

person of quasi-incompetence, 限定治産者

미성년자ㆍ금치산자와 함께 민법이 규정하는 3가지 무능력자 중의 하나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한정치산자의 요건으로는 실질적 요건으로 심신이 빈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가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 본인ㆍ배우자ㆍ4촌 이내의 친족ㆍ호주ㆍ후견인 또는 검사 중의 누군가가 청구하여야 한다. 한정치산자는 무능력자의 일종으로, 그 행위능력의 제한은 미성년자와 같이 취급되어 재산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동의를 얻어서 행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행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