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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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편집]

행위능력

legal capacity , 行爲能力

단독으로 완전ㆍ유효한 법적 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법적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그 행위의 주체에게 그 행위에 필요한 의사능력의 구비가 필요하다. 의사능력의 구비는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의사능력 불구비의 입증은 현저한 곤란을 수반하고,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주체의 행위에 완전한 효력을 용인하는 것 역시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제도는 의사능력을 갖추지 않았거나 불완전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행위능력이 없는 자로 하여 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위에 제한을 가해 원칙적으로 그의 단독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