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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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편집]

무능력자

incompetent person, 無能力者

무능력자라 함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즉 행위무능력자를 말한다. 무능력자로서는 20세가 되지 않은 자(미성년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금치산자), 심신이 박약한 자(심신박약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낭비자)로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한정치산자) 등이다. 무능력자의 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가 불이익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위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위의 삼자에 정형화하여 무능력자측에서는 능력의 불완전을 개별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주의를 시켜 거래의 안전을 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