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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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편집]

미성년자

infant, minor, 未成年者

20세에 달하지 않아 성년이 되지 못한 자로서, 그 판단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행위능력을 제한 받는 무능력자를 말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없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법정대리인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진다. 미성년자라도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므로 법정대리인동의 없이도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