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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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편집]

민법

civil law, 民法

민법의 의의를 실질적으로 이해한다면(실질적민법) 사법의 일부로서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보통법)을 말한다. 즉, 사법 가운데서 상법(商法), 기타의 특별사법을 제외한 일반사법만을 가리킨다. 민법을 형식적으로 이해한다면(형식적민법)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의 법전을 말한다. 민법이 규율하는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는 크게 경제생활에 관한 것과 가족생활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생활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물권법과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채권법재산에 관계되는 재산법이 있고, 가족생활에 관한 것으로는 친족집단에 있어서의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친족법, 친족집단의 재산상속, 호주상속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 상속법 등 가족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