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매매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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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매매차익[편집]

토지 등 매매차익

土地 等 賣買差益

토지 등 매매차익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업자는 사업자자로서 사업용 부동산매매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양도소득 예정신고와 같이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