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한 편집자를 위한 문서 더 알아보기
토지 등 매매차익
土地 等 賣買差益
토지 등 매매차익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부동산 매매업자는 사업자자로서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양도소득 예정신고와 같이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