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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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편집]

필요경비

necessary expenses, 必要經費

필요경비라 함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산림소득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대체로 필요경비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기업회계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라고 하면 기업경영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제경비를 말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는 과세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기업경영상 지출된 경비 중 소득세법상에 규정한 경비의 지출만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7조~제39조ㆍ제97조ㆍ제118조의4,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