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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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편집]

양도소득

capital gain, 讓渡所得

양도소득은 자산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과세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자산소유자에 귀속되는 증가익을 소득으로 하여 그 자산이 소유자의 지배를 떠나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기회로 과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양도(讓渡)라는 것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18조의2, 법인세법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