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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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편집]

조서

a protocol, 調書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그 상황을 기재하거나, 그 처리에 관하여 그 경과를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작성의 목적은 다양하다. 소송절차의 경과ㆍ내용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 그 밖의 기관에서 작성하는 공문서이다. 조서는 민사소송상, 형사소송상 또는 조세범처벌절차 및 국세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절차상에 작성되는데, 작성자ㆍ기재사항ㆍ방식 등이 법정(法定)되어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를 특별형사소송절차로 해석하면,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조서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작성되는 각 조서는 형사소송법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 심문ㆍ압수ㆍ수색ㆍ영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ㆍ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범칙혐의자심문전말서ㆍ참고인심문전말서ㆍ수색전말서ㆍ압수전말서ㆍ영치전말서 등이다.전말서는 다른 법령과 통일시켜 조서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각종 조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제한을 받는다. 한편 국세체납으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체납자재산을 압류하였을 때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압류재산동산 또는 유가증권이거나 채권 및 무체재산권일 때에는 그 등본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공무원압류재산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열 수 있고, 체납자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제3자의 가옥, 선박,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수색을 하였을 때는 그 전말을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작성되는 압수조서에는 체납자 또는 참여자와 함께 세무공무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고, 그 등본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