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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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피의자 등) 또는 물건(물증 또는 몰수의 대상물)의 발견을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ㆍ물건ㆍ주거, 기타의 장소에 대하여 행해지는 강제처분이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범칙조사의 절차에서 행하는 수색도 형사소송절차상의 수색에 포함된다. 수색은 법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증거보전상 법관이 하기도 하고, 검사 또는 동법경제관이 하기도 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세무공무원범칙사건 조사에서 하는 수색은 사법경찰의 지위에서 행하는 수색이다. 법관 이외의 수사기관에 의해 행하는 수색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납세자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압류할 물건을 발견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기타 장소에 대해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강제처분이다(국징법 §26①).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가옥 등을 수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국징법§25).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처분인 수색은 조세채권자력집행권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고 형벌권의 발동을 위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26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ㆍ제3조ㆍ제4조ㆍ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