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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erence, 參考人

흔히 범죄 수사(犯罪搜査)를 위하여 수사 기관으로부터 취조(取調)를 받는 사람 가운데서 피의자(被疑者) 이외의 사람을 이른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체험에 의해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한다. 형사소송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의 지위에서 진술한다는 점에서는 증인과 같다. 그러나, 참고인에 대하여는 소환ㆍ진술을 강제하지 못하고, 또한 진술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증인과 차이가 있다. 참고인의 소환ㆍ심문절차에 대하여는 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참고인 심문을 한 때에는 심문전말서(조서)를 작성하여 심문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