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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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편집]

세무공무원

revenue officer, 稅務公務員

넓은 의미에 있어 세무공무원이라 함은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세의 부과징수, 감면 등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의하여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당해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하나,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기관으로서 내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과 구별된다. 또한 지방세상의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 (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