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절차
압류해제절차[편집]
압류해제절차
process of release of seizure, 押留解除節次
세무공무원이 재산의 압류들 해제할 때에는 해제이유 등을 기재한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고, 압류재산이 동산과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할 때에 작성한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이유와 연월일을 부기하여 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압류할 때에 그 통지를 한 대상자에게는 해제통지를 하여야 하며, 압류의 등기ㆍ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압류해제의 등기ㆍ등록의 말소촉탁을 하여야 하고, 점유한 재산과 증서 등을 인도함과 아울러 압류재산임을 표시하는 봉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을 철거하고 참가압류가 있는 재산은 그 참가압류기관에 인도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