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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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편집]

참가압류

participation in attachment, 參加押留

압류할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된 재산인 경우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압류에 참가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가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할 때에 소급하여 압류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넓은 의미의 교부청구는 선행 집행기관압류해제를 하는 경우 압류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압류와 구별된다. 따라서, 참가압류는 효과면에서 교부청구압류효력을 갖게 하는 이중적인 성질이 있는 강제징수절차이다.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를 위해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의하여 압류된 때에 교부청구이다. (국세징수법 제57조ㆍ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