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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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편집]

통지

notice, 通知

자기의 의사 또는 어떠한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단순히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어 알리는 통지, 어떠한 사실을 나타내는 관념의 통지를 말하므로 의사표시와는 개념을 구별하여야 한다. 의사표시효과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인 데 대하여 통지는 의사 또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 구두, 사자에 의한 전달 등 모두 가능하지만 법령에서 특히 문서로써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즉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간의 의사전달 방법인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세법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관청의 통지(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조세와 관련한 제3자보호를 위한 통지(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통지(압류의 통지), 정부국민 간의 협력을 위한 통지 등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 통지는 행정처분(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고지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