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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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방법[편집]

명인방법

明認方法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이다. 예컨대, 집단 또는 개개의 수목은 목찰을 세우거나 수피에 성명을 묵서(墨書)하면 독립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받고, 전답에 있는 추수 전의 벼도 집단적으로 명인방법을 해두면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으로서는 등기와 같이 완전한 것이 못되므로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보유(예컨대, 토지만을 팔고 산림은 보유하는 것)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저당권 등의 설정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