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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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편집]

명령

order, 命令

일반적 의미로는 부하직원에게 일정한 행위 또는 작위(作爲)를 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서제상(繼序梯狀)의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명령은 문서에 의하거나 구두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령이란 용어는 공법상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즉, 첫째, 국가의 법령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대통령령ㆍ총리령 또는 부령을 의미하는 경우. 둘째, 특별권력관계에서 발하여지는 행정규칙으로서 특별한 상위법령의 수권 없이도 발할 수 있되,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 셋째,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사실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의미하는 경우 등이다. 실정조세법상에서의 명령은 세번째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당해 세목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명령을 납세의무자 등의 관계인에게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형식은 구체적인 개별명령 이외에 일반적인 명령, 즉 훈령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25조,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조세범처벌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