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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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편집]

훈령

instructions, 訓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보조기관 포함)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훈령과 구별할 개념으로서 지시는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며, 예규는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고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또 훈령 가운데서 하급관청신청 또는 문의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을 특히 지령(指令)이라고 한다. 그리고 훈령은 대체관보를 통하여 공시하나, 훈령 가운데 관보를 통해 공시하지 않는 것을 내훈(內訓)이라 한다.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명령인 점에서 상관의 부하공무원에 대한 직무상의 명령인 직무명령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