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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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편집]

처분

appropriation, 處分

권리나 물건을 나누거나 팔거나 주어서 처리하는 것을, 또 일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지시나 결정을 처분이라고 한다. 아울러 법규에 따른 처리를 처분이라고 한다. 사법상으로 처분이라 함은 재산권의 이전 기타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일을 말하고, 행정법상 처분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권리설정하고 의무를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단독행위를 의미한다. 소송법상으로는 소송지휘를 위하여 법원, 재판장 등이 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절차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