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우선권
국세우선권[편집]
국세우선권
priority of national taxes, 國稅優先權
국세의 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압류물의 매각ㆍ교부청구)에 의하여 징수 또는 변제되는 경우에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일반 사법상의 채권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됨에 비하여,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로는 조세는 국가 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ㆍ공익성을 가지므로,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세우선권은 채권자평등권에 반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므로, 국세기본법은 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법정기일 전에 담보된 채권 등의 경우에는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국세우선이 제한된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