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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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편집]

평등

equality, 平等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권리·의무·자격 등이 차별없이 고르고 한결 같아 차별적인 상태가 없는 것을 이르지만, 법적인 개념으로서는 누구든지 모든 생활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헌법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적 기초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