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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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절차[편집]

압류해제절차

process of release of seizure, 押留解除節次

세무공무원재산의 압류들 해제할 때에는 해제이유 등을 기재한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고, 압류재산동산과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할 때에 작성한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이유와 연월일을 부기하여 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압류할 때에 그 통지를 한 대상자에게는 해제통지를 하여야 하며, 압류의 등기ㆍ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압류해제의 등기ㆍ등록의 말소촉탁을 하여야 하고, 점유한 재산증서 등을 인도함과 아울러 압류재산임을 표시하는 봉인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봉인 등을 철거하고 참가압류가 있는 재산은 그 참가압류기관에 인도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