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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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납세의무자[편집]

상속세납세의무자

inheritance taxe obligator, 相續稅 納稅義務者

상속세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개인이다. 그러므로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 또는 유산사인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에 규정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인 개인이나, 여기에 예외가 있다. 첫째, 태아의 경우이다. 태아의 법적지위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상속세법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세 있어서는 상속개시일에 태어난 것으로 민법이 간주하므로, 이미 출생한 자연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취득하며, 납세의무자로 되는 것이다. 둘째, 법인이다. 유언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유증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또한 수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증은 받은 법인은 그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