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
사인증여[편집]
사인증여
donation due to cause of a person's death, 死因贈與
증여자의 사망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계약은 증여자의 생전에 체결되지만,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생전에 미리 계약을 맺으나 그 효력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증여이다. 민법에서는 유증과 비슷하다고 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유증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없지만 사인증여는 생전의 계약이므로 승낙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자는 증여자의 생전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부터 출연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증여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 사인증여는 유증에 준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