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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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편집]

상속

inheritance, succession, 相續

상속이라 함은 흔히 호주로서의 권리와 의무, 또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물려받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사람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재산상속 외에 호주상속제도가 있었으나, 현재 상속에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으로 개시되고,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도 승계하게 된다. 이 경우 유증(遺贈), 증여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포함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국세징수법 제37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