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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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편집]

상속개시일

opening date of inheritance, 相續開始日

상속이란 사람사망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이라고 하는 특정자가 승계하는 것이다. 재산상속사망으로 인하여서만 개시된다. 민법재산상속에 관하여서는 호주상속과 달리 생전상속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연인의 사망만을 재산상속의 원인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산상속이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요건으로 한 법률 효력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의 현실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권자나 관계의 사망신고 불이행으로 공무상의 사망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다. 또한, 사망에는 자연사망은 물론 실종선고에 의한 법률상 의제적인 사망도 포함된다. 다만, 실종선고의 경우에 있어 사망일은 민법에서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것에 의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나, 상속세법에서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세납세의무는 상속개시일에 성립되므로 상속개시일은 상속개시지ㆍ상속재산 소재의 판정ㆍ상속재산 가액평가ㆍ인적공제기준ㆍ신고납부 등 모든 절차의무기준이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