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합작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편집]
합작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JV-CRC: Joint Venture Corporate \nRestructuring Company"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정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원경매, 공매, 채권추심 등 기존의 전통적 채권회수 방법 이외에 국제입찰,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 합작 자산관리회사(JV-AMC) 설립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도입하여 실행하던 중 정부가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부터 도입한 금융구조조정차관자금 40억불 중 5억불을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 차관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부실채권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당시로서는 구조조정관련 업무 경험과 전문성이 취약하고 원리금 상환부담 위험을 안고 있는 자금성격을 고려할 때 기업구조조정과 자금운용에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외국투자회사와 각각 5억불을 출자하여 총 10억불의 자금으로 합작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JV-CRC)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JV- CRC의 설립목적은 ADB 차관자금을 활용하여 국내외 전문투자기관과 합작으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이나 부실기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JV-CRC 운용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전문적인 업무 Know-how를 습득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능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JV-CRC는 투자위험의 분산을 위해 3개의 CRC가 설립되었으며, 각 CRC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합작파트너가 50대 50의 지분으로 각각 1.5억 달러씩 현금출자하고 CRC주식 및 채권을 수령한다. JV-CRC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부실채권이나 산업발전법상에서 정하는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부실채권 매입, ABS 발행, CRV의 발기인 참여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JV-CRC는 합작당사자의 투자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수차에 걸쳐 투자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회사의 JV-CRC는 상근 직원이 없는 FUND형태의 회사이며, 경영권은 운용의 자율성 확보 및 운용회사의 책임강화를 위하여 합작파트너가 갖도록 하였다. 또한 펀드의 운용은 투자계약에 의해 합작 파트너 측이 선정한 운용회사인 펀드운용회사(FMC: Fund Management Company)에 의해서 자산운용, 투자프로그램 수립 및 집행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반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때 펀드운용회사는 투자의사결정 사안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의를 받아 투자를 실행한다. JV-CRC 운용에 따른 수익은 비용 등을 공제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투자자가 투자지분에 따라 50대 50으로 배분한다. 한편 차관자금의 이자지급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투자자금의 10%, CRC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및 대출금, 기타 미투자자금 및 준비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준비금으로 적립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년 10월 현재 3개의 JV-CRC설립을 완료하였고, 이를 통하여 총 14,754억원의 채권을 매각하였다. JV-CRC들은 존속기간 동안 국내 부실채권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되며, 특히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구조조정 대상 자산을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직접 인수하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JV-CRC를 통하여 국내 부실채권시장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활용한 부실채권 정리를 정착시키는 한편, JV-CRC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습득한 기업구조조정 노하우를 기반으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