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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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편집]

법원경매


법원경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의 개별정리 방법 중 하나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산이 완료된 부실채권 중 즉시 매각이 가능한 담보물건은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정산가격(매입가격)에 도달할 때까지는 제3자 매각을 추진한다. 법원경매는 담보부동산을 민사소송법의 저당권실행규정에 의거,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최고가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경쟁입찰의 전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원에 저당권실행으로 경매 신청한 물건이 제3자에게 낙찰되면 배당금을 수령하고, 부실채권 매입가격 이하로 경매가격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산가격(매입가격)으로 낙찰, 유입(소유권 취득)하여 유입자산 처분절차를 통해 정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의 조속한 매각을 위하여 감정평가서, 전문기관의 실사자료를 토대로 물건명세표를 작성, 홍보하여 국내외의 원매자, 투자자를 적극 물색하고 있다.
한편 일반무담보채권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진변제 및 재산조사 후 법적조치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원경매를 통한 제3자 매각을 통하여 1997년 11월 24일 이후 2001년 10월말 현재까지 총 2조 4,833억원(매입액은 1조 7,914억원)의 부실채권을 2조 4,923억원에 매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