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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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편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CRC :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구조조정 기업의 매입,정리를 전담하는 민간회사로서 벌처 캐피털(vulture capital)이라고도 한다. 원래 벌처(vulture)란 ‘대머리 독수리’라는 뜻으로 시체나 썩은 고기를 먹고사는 습성에 비유한 것이다.
정부가 19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생긴 부실기업의 정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외국의 벌처 펀드(부실기업의 정상화 및 부실증권에 특화하여 투자하는 외국의 투자기관)를 모델로 하여 금융회사,보험회사를 제외한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
우리나라는 1999년 2월「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를 도입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데 반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자산운영,보관 및 기타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주요 업무는 주식인수,합병,영업양수(讓受)를 통한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 경영 정상화, 재매각 등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및 관리는 산업자원부에서 관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