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지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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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지명서[편집]

세무공무원지명서

missive of revenue officer, 稅務公務員指命書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세무공무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발급하는 증표. 조세범처벌절차법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임시직, 기한부 또는 조건부 채용기간의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근무자는 소속 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국세청 근무자는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사법 경찰관리로서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세무공무원이라 하면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 세무공무원세무사찰을 집행할 때에는 범칙혐의자에게 출장증과 세무공무원지명서를 함께 제시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세범처벌절차법규정에 의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는 반드시 지명서를 소지한 세무공무원이 행하여야 하며, 만일 지명을 받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이 세무사찰업무를 집행할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되어 무효가 된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2조, 제3조, 제 5조,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1조ㆍ제2조ㆍ제4조ㆍ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