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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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편집]

무효

invalidity, nullity, 無效

법률행위에 일정한 흠이 있어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뿐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 무효이다. 공법상의 법률행위 내지 행정행위에서도 흠결(欠缺)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결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무효라고 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일정한 원인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무효의 법률행위로는 의사(意思)무능력자의 법률행위ㆍ불능한 법률행위ㆍ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법률행위ㆍ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ㆍ불공정한 법률행위ㆍ비진위표시(非眞意表示)ㆍ허위표시 등이 있다. (행정소송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