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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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 법인[편집]

민법 제32조 법인

civil law the 32th corporation, 民法 第32條 法人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주무관청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나, 정관이나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