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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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importation, 輸入

관세법상 수입이라 함은, 외국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引取)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외국 물품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채포된 수산물 포함)과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