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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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편집]

사단

society, association, 社團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로서, 개개의 성원(사원)을 초월한 독립의 단체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단은 사원의 변경에 불구하고 존속한다. 사람의 집합체라도 민법상의 조합은 개개의 조합원을 초월한 독자적인 존재를 가지지 못하는 점에서 사단과는 다른 결합 형태이다. 사단은 단체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인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이 되는 데 적합한 것이어서, 그 법인이 된 것을 사단법인이라 하는데, 법인이 되지 않은 것도 있어 그것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한다. 세법상 법인격이 없는 사단 중 주무관청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사단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사단(社團)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사람의 집단이고, 재단(財團)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단이다. (소득세법 제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7항)